질문
미성년자인 짱구가 결혼한다면 별도 세대로 볼까?
짱구의 월 소득이 1천 만원이라면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을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단은 세대별로 하는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세대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지방세법)에서 세대의 정의는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동거인은 제외)된 세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별도 세대로 보는 예외사항은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합니다.
양도세(소득세법)에서 세대는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는 취득세와 거의 동일한데,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중요한 차이는 취득세에서의 세대 개념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하고, 양도세에서의 세대 개념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0. 8. 12.]
※ 부모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의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60세 이상, 지방세법에서는 65세 이상으로 본다는 점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소득세법에서는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답
미성년자인 짱구가 결혼한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인 짱구는 월 소득이 많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세대 분리 불가능).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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