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상속이나 증여처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021.08.11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즉,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매매 등의 유상취득은 변화가 없겠지만, 증여 등의 무상취득은 세부담이 늘어나겠네요.
2020.07.31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증여 취득세율을 3.5%에서 12%(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로 변경.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산출하는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증여 취득세율을 높였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탓인지
이제는 과세표준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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