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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by 한데렐라 2022. 1. 13.

지방세인 취득세, 부동산의 취득세율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광업권, 회원권 등의 표준세율(2020.8.12 이후)과 중과세율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표준세율 

1.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표준세율 *1)
① 상속 취득 농지 2.3%
기타 2.8%
② 상속 외의 무상취득 비영리 공익사업자 2.8%
그 외 3.5%, 12% *4)
원시취득 2.8%
④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부분은 제외) 2.3%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⑥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3)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2)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격 × 2/3억원 - 3) × 1/100
9억원 초과 주택 3%
⑦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농지 3%
기타 4%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2)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 세분화(1~3%)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의 일반세율을 적용(2020.1.1~2020.8.11까지 적용).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기계약 건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적용). 

*경과규정 

7.5억 원~9억 원 구간 취득의 경우 2019.12.31까지 계약한 경우로서 법 시행(2020.1.1) 후 3개월(분양의 경우 3년) 내 취득 완료 시 종전 세율(2%) 적용. 

1세대가 2019.12.3까지 계약한 경우, 법 시행(2020.1.1) 후 3개월(분양의 경우 3년) 내 취득 완료 시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으로 보지 않음(시행령 부칙 사항). 

*3) 2020.08.12 이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구분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개인 1주택 1~3% 1~3%
2주택 8%(일시적2주택은 1~3%)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4) 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 시 12%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제외된 수치임에 유의. 

 

 

2. 선박 취득세율 

구분 표준세율
① 등기·등록대상 선박(소형선박 제외) 상속 취득 2.5%
상속 외의 무상취득 3%
원시취득 2.02%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2.0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
②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③ 상기 '①, ②' 외의 선박 2%

 

3. 차량 취득세율 

구분 표준세율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7% (4%)
② 125㏄ 이하 이륜차 2%
③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경자동차) 5% (4%)
영업용 4%
④ 상기 '①~③' 이외의 자동차 2%

 

4. 기계장비 취득세율 

구분 표준세율
건설기계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

 

5. 항공기 취득세율 

구분 표준세율
 항공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2%
 그 밖의 항공기(최개 이륙 중량이 5,700㎏ 이상인 항공기) 2.02% (2.01%)

 

6.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취득세율

구분 표준세율
입목, 광업권 또는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2%

 

 

  중과세율 

구분 적용세율 표준세율 4% 가정 시
1.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1) *4)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2 8.0%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 또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은 제외) *5)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2),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②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을 포함) 

③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2%) × 2 8.0%
3. '2'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인 경우 *6) 12% 12%
4. 사치성 재산(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및 고급선박)의 취득 *3)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4 12.0%
5. 상기 '1'과 '2' 또는 '3'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취득 표준세율 × 3 12.0%
6. 상기 '2' 또는 '3'과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취득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2%) × 2 16.0%
7.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6 16.0%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 

*2) 휴면법인의 인수를 포함. 

*3)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 

*4) 신탁재산도 신·증축한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화(기존 건물 제외), 

본점·주사무소용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증축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근거 마련. 

*5) 신탁재산 포함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으로부터 5년내 취득하는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신탁재산을 포함). 

*6) 2020.8.12 이후 12% 세율 적용. 

 

※ 위 내용은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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