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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중개보수 지급과 시기

by 한데렐라 2022. 5. 28.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흔한 질문 2가지. 

부동산 계약 시, 중개보수 지급 시기 
계약 파기 시, 중개보수 지급 유무

 

1) 부동산 계약 시,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해야 할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하지만, 계약 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2)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급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인 사정, 단순변심 등으로 인해 부동산 계약(가계약)이 취소·해제되었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취소가 된 경우라면 중개보수를 낼 필요 음.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제목개정 2014. 1. 28.]

 

 

※ 중개보수 요율표와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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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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