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빈칸인 경우가 많은데,
빈칸이라고 해서 꼭 내진설계 적용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위의 건축물대장(사용승인일은 2021년)은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이전 건축물대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내진설계 적용 여부, 왜 그럴까?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의무화한 건 2017년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만 그런 것이고, 1988년 3월 1일 이후 건축된 건물은 연면적과 층수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규정
허가일자 | 층수 | 연면적 | 높이 |
1988.02.28 이전 | 기준 없음 | 기준 없음 | 기준 없음 |
1988.03.01~ 1996.01.05 |
6층 이상 | 10만 제곱미터 이상 | 기준 없음 |
1996.01.06~ 2005.07.17 |
6층 이상 | 1만 제곱미터 이상 | 기준 없음 |
2005.07.18~ 2009.07.15 |
3층 이상 | 1천 제곱미터 이상 | 기준 없음 |
2009.07.16~ 2015.09.21 |
3층 이상 | 1천 제곱미터 이상 | 높이 13미터 이상 |
2015.09.22~ 2017.02.03 |
3층 이상 | 500 제곱미터 이상 | 높이 13미터 이상 |
2017.02.04~ 2017.11.30 |
2층 이상 | 500 제곱미터 이상 | 높이 13미터 이상 |
2017.12.01 이후 | 2층 이상 | 200 제곱미터 이상 | 높이 13미터 이상 (단독·공동주택 포함) |
※ 「건축법」 제48조의3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 20.]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12]
※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하는 방법, 아우름
'아우름'에 접속하여, 주소검색을 통해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일본 주위에서 지진 활동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 발생.
지진만큼은 다소 안전지대라는 평가가 높았지만, 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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