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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부동산 광고 주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by 한데렐라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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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중 일부이며, 원문은 첨부합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기준 

제3조(적용범위)
② 이 고시는 신문, 전단지, 잡지, 입간판, 방송, 메일, 인터넷 등 매체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원칙)
① 이 고시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5조(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2.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 표기
3.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그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 받아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임의로 동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다만,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중개를 통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3.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하는 경우
4. 경매대상인 부동산이거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거래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부동산 등을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한 경우

 

제6조(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①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표시·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경우
2. 중개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3. 해당 중개대상물의 평면도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4. 토지의 용도를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농지인 토지를 택지로 광고하는 경우 등

②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현저하게 과장하여 하는 표시·광고 유형과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표시·광고 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관리비 표시 금액이 월 평균액수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3. 방향이 표시·광고 시 제시한 방향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4.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이 기다리고 있음! 

※ 광고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5호' 

 

서초, 한길부동산 

 

  아래는 원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96호 5

 

 

  표시·광고 규제사항에 관한 Q & A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지? 

국토부 보도자료 Q & A
국토부 보도자료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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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Unsplash@andrej lisak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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