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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건축물대장 내진설계 표시

by 한데렐라 2022. 5. 13.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빈칸인 경우가 많은데, 

빈칸이라고 해서 꼭 내진설계 적용이 안된 것은 닙니다. 

위의 건축물대장(사용승인일은 2021년)은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이전 건축물대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내진설계 적용 여부, 그럴까?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의무화한 건  2017년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만 그런 것이고, 1988년 3월 1일 이후 건축된 건물은 연면적과 층수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규정 

허가일자 층수 연면적 높이
1988.02.28 이전 기준 없음 기준 없음 기준 없음
1988.03.01~
1996.01.05
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기준 없음
1996.01.06~
2005.07.17
6층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기준 없음
2005.07.18~
2009.07.15
3층 이상 1천 제곱미터 이상 기준 없음
2009.07.16~
2015.09.21
3층 이상 1천 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2015.09.22~
2017.02.03
3층 이상 500 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2017.02.04~
2017.11.30
2층 이상 500 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2017.12.01 이후 2층 이상 200 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단독·공동주택 포함)

 

※ 「건축법」 제48조의3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공개 방법)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 20.]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1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44; 별표1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44; 별표1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2

 

※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하는 방법, 아우름 

'아우름'에 접속하여, 주소검색을 통해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일본 주위에서 지진 활동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 발생. 

지진만큼은 다소 안전지대라는 평가가 높았지만, 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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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Unsplash@brina b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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