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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직접거래

by 한데렐라 2022. 5. 30.

1)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 제6호,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본인 소유한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도·임대·교환하거나,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수·임차·교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 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보수, 일회성, 중개의뢰인의 동의와 무관. 

 

 

2) 관련 법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2020. 6. 9.>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중략>

 

 

3) 관련 판례 

※ 밑줄 친 부분을 누르면 해당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반환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4494, 판결]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얼마 전 중개의뢰인의 전세 매물을 공인중개사 남편 명의로 계약, 

직접거래 금지 위반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해당 판례를 찾지 못함. 

'공인중개사협회'나 '해당 구청'에 문의해 보는 것도 직접거래 위반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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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Unsplash@klara kulikova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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