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업을 생각한다면, 본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선택은 다음의 3가지 중 하나.
본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1) 임대차(전대차)사무실
2) 부동산 합동중개사무소
3) 공유 오피스
월세 신경 쓸 필요 없는 본인 사무실이 있다거나, 1층 사무실을 찾는다면 이 글은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합동사무실 또는 공유오피스 중 선택이 고민이라면.
합동사무소와 공유 오피스, 뭐가 다를까?
1. 공통점은 '공동사용 동의서'가 필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① 법 제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4. 7. 28.>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6항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⑥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또 다른 공통점이라면 '일정 공간을 같이 사용한다'는 정도.
2. 차이점은
합동사무소, 업무공간인 책상이 파티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통화하는 소리까지 들어야 함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통화나 비밀스런 정보 유지가 불편함.
같은 업종의 구성원끼리 있으면, 정보 교환이나 궁금증 해소가 될 거란 생각은 오해(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음).
그리고 사무실 안에 자존감이 낮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다면 최악!
공유 오피스, 초반엔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 등 소수의 업체만 있었지만, 요즘은 굉장히 많아짐.
업체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 룸(1,2,3인실) 사용으로, 방해받을 염려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음.
내 생각., 선택.
요즘은 부동산사무실이 꼭 1층이 아니어도 되기에 공유나 합동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유'를 선택한다면 일반 사무실처럼 위치와 가격을 보고 들어가면 되지만,
'합동'을 선택한다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 있음.
공유, 합동사무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경험한 것을 공유하기 위한 포스팅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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