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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계약 완료된 부동산 광고, 단속!

by 한데렐라 2022. 3. 15.

오늘 3월 14일 오후, 서초구청 부동산 정보과에서 경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경고 메시지 


서초구청 '부동산 정보과'입니다.

계약 완료 물건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하여 계약 체결되었음에도 인터넷 등에 광고 중인 물건에 대하여 단속 중

특히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계약 체결하여 중개가 완성되었음에도 즉시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국토부에서 해당 중개사무소 명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임. 


 

 

  개인적인 생각 

부동산 물건 광고를 할 때, 기존에 올린 광고가 계약이 되었다면 

예전에는 안내 문구가 팝업창으로 나오고 계약된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광고를 게재할 수 없었는데. 

요즘은 아닌 듯, 단속도 중요하지만 광고 플랫폼의 기술적인 부분도 손봐야 할 듯!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임장 후 광고를 올리는 동안에도 타사무실에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매일매일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에 이미 계약이 되었지만 광고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광고비가 아까워서, 많은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등 여러 이유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선까지는 단속이 가능하겠지만 기술적으로 광고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란 생각. 

 

 

서초, 한길부동산 

 

부동산정보과 경고 알림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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