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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재산세, 종부세

토지와 건물 재산세, 과세표준 & 납부기간 알아보기!

by 한데렐라 2020. 3. 19.

보유세, 두 번째 이야기 

Unsplash@cleo vermij

 

부동산을 보유하면 누구나 내는 세금, 

재산세(토지분 & 건축물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https://hans1106.tistory.com/18?category=853546

 

주택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완화! 과세표준 & 납부기한 알아보기!

보유세, 첫 번째 이야기 부동산을 보유하면 누구나 내는 세금, 재산세(주택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hans1106.tistory.com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에 (대지)면적을 곱해서 시가표준액을 구하며, 

공시지가 발표일은 매년 5월 말입니다.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Unsplash@elia pellegrini 

 

토지의 재산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과세(나대지 등) 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과세(사업용토지)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기타토지)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특정)임야 과세표준의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4%
위 이외의 토지(공장용 토지 일부) 과세표준의 0.2%

(종합합산 & 별도합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는 종합인데, 

그 중 일부는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분리로 구분짓는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구분
고율분리 사치성(골프장) 재산은 아주 비싸!
종합합산 놀고 있는 땅은 비싸
별도합산 경제활동에 쓰이는 땅은 저렴해
저율분리 농사 짓는 땅은 가장 저렴해!

(정확한 과세대상의 구분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6조 참조) 

 

 

Unsplash@samson creative 

 

건축물의 재산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과세표준의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0.5%
기타건축물 과세표준의 0.25%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신설·증설) 과세표준의 1.25%

과세표준 × 세율 


 

재산세(토지 & 건축물) 납기는 언제?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건축물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9월에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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