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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님. -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 -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할 계획. - 이행강제금은 매매가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 생숙은 건축법에 편입(2013년)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 있음. - 생숙을 준주택으로의 편입은 곤란. (주거용도 사용 부적합)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생활숙박시설 관련 주요 이슈 Q&A ※ 오피스텔(준주택) vs 생숙 관련 세금 부과 기준 비교 ▼ 3. 전국 생활숙박시설 현황(202.. 2023. 9. 25.
영화 파커(Paker), 완벽한 복수 2013년 영화 파커(Paker), 제이슨 스타뎀(Jason Statham) & 제니퍼 로페즈(Jennifer Lopez) 주연. 1. 영화 줄거리 2. 출연배우 3. Brave by Jennifer Lopez 복수를 꿈꾸는 남자와 돈이 필요한 여자 21세기 액션 영화의 얼굴, 제이슨 스타뎀과 가수겸 배우 제니퍼 로페즈의 영화 . 그렇게 해서라도 중개료를 벌고 싶어서요... 제니퍼 로페즈 "나는 넘보지도 못하는 집을 온종일 보여 주면서... ...불쾌한 농담에도 웃을 수 밖에 없죠." , , , , , 등 제니퍼 로페즈의 영화는 현재도 ing. 1. 줄거리 첫째 자신이 내 건 약속은 잊지 말 것, 둘째 동료에 대한 의리는 지킬 것, 셋째 배신은 복수로 갚아줄 것. 이 세 가지를 절대 원칙으로 삼는 프로범.. 2023. 9. 22.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과태료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 관리비 꼼수가 사라질까? 1. 주요 내용 1)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2) 계도기간 6개월(2023.9.21.~2024.3.31.)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 원. 2. 보도자료(국토교통부) 원문 ※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 서초, 한길부동산 2023. 9. 21.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1.7% 상승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1.7% 상승.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천원에서 2023년 3월 194만 3천원으로, 9월에 197만 6천원으로 인상. 이번 인상분은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2023.9.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위 썸네일 사진에 사용된 로고 출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2023. 9. 2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부부 공동명의, 저가주택 등) 및 합산배제 신청 관련 Q&A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관련 주요 Q&A입니다. 1. 합산배제 2. 부부 공동명의 3.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1. 합산배제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방법은 서면 신고 또는 홈텍스 이용.▼ 2) 주요 Q&A 11가지 ▼ - 아파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유무.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재등록. - 지난해 신고 후, 변동사항 없는 경우 재신고 유무. -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 미충족 경우. - 종부세 부과 시, 조정대상지역 판단 시점.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 적용 시점과 불이익. - '18.9.13. 이전 취득 계약한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 2023. 9. 1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 23년 귀속 개정내용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한다는 점에 유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4일까지. 자료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1. 합산배제 2. 과세특례 3.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1. 합산배제 신고 제도 2. 과세특례 신청 제도 ※ 부부 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 3. 참고.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2023. 9. 15.
모로코(Morocco) 6.8 강진 발생, MAR 표기 이유 모로코(Morocco)가 MOR이 아닌 MAR로 표기되는 이유와, 2023.9.8일에 발생한 M6.8 지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모로코 왕국 2. MAR 표기 이유 3. 2023.9.8. 지진 발생 1. 모로코 아프리카의 서북쪽에 위치한 모로코 왕국의 정식 영어 표기는 Kingdom of Morocco, 모로코의 수도는 라바트(Rabat)이며 최대의 경제 도시는 카사블랑카(Casablanca)라고 함. 모로코의 면적은 약 446,550㎢로 한반도의 약 2배, 언어는 아랍어, 베르베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사용한다고 함. 또한 영화 과 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탕헤르(Tangier) 역시 모로코의 도시. ※ 2007년 영화 의 한 장면 ▼ ※ 2015년 영화 의 한 장면 ▼ 2. 모로코가 MAR인 .. 2023. 9. 13.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질의회신 부동산 시장 또 하나의 폭탄 ,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했던 분양사나, 전입신고를 독려했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듯. 1.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질의회신 2. 국토부 보도자료(2021.10.13.) 1.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국토부 질의회신 ※ 출처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의요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 ▶ 답변내용 우리 부(건축정책과)는 건축법령을 소관하는 부서로서 건축법령에 한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2023. 9. 11.
민족사관고등학교 학부모합창단 창단 19주년 정기연주회 2023.9.7.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펼쳐진 '민사고 학부모합창단 연주회'에 참석. 나의 자리는 첫 번째 줄 중간 어딘가. 좌석 간격이 넓은 편이 아니라, 한 번 앉으면 끝. 내가 나가려면 우측이든 좌측이든 옆에 있는 사람 모두 일어나야 함. 중간에 어디 갈 데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 놔, 자리... 공연 시작! 앙코르 곡 포함, 13곡의 하모니가 펼쳐진 연주회. 학부모합창단, 연주자, 지휘자 모든 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 앵콜 곡 시작 전, 지휘자 분 왈. "후렴부는 다 같이 불러 주시면 좋겠다. 음악 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모두 알 것." 응?? 이 노래가 낯설다... 연주회가 끝나고. 사진 촬영 금지 안내를 성실히 이행한 나. 마지막 장면을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한 오늘밤. 뒤.. 2023. 9. 8.
주택 청약통장 혜택 늘어난다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는 소식. 8월 중 시행 예정. 1. 주요 내용 - 청약저축 금리 인상 2.1% → 2.8% -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 -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확대(0.5%p)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240만원 → 300만원, 40% 공제) -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 강화 2. 보도자료 원문 난 작년에 청약통장을 없애 버렸다. 청약통장이 집 사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 보험 역시 자동차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다. 어릴 적 나의 생각 → '나이 들어서 아픈데 돈 없으면 끝이지 보험은 무슨'. 현재 나의 상태, →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 아프다. 아 놔... 하지만,..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