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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143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시가 기준! 우선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대출 관련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면, 2019.12.23. 이후 주택 가격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 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주택가격 구간 대상 9억원 이하분 LTV 40% 적용 9억원 초과분 LTV 20% 적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 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9억원 × 40%) + (5억원 × 20%) = 4억6천만원 ※ LTV란?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결정하는 기준. LTV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금액이 커지며, LTV 비율을 강화한다는 말은 대출을 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2019.12.17. 이후 투기지역·투.. 2020. 4. 6.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지금까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20.3.13.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일반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현행 변경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2020.3.13.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 https://hans11.. 2020. 3. 23.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https://hans1106.tistory.com/101?category=880904 2020.6.19 기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효과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 hans1106.tistory.com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주택법 제63조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168조의3 시행규칙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의2 세금 정책은 위의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지정 및 해제가 수시로 .. 202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