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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구분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주택법 제63조 | 주택법 제63조의2 |
시행령 제168조의3 | 시행규칙 제25조 | 시행규칙 제25조의2 |
세금 정책은 위의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지정 및 해제가 수시로 변경되는 이들 지역은 세법상 중요하므로,
어느 지역이 고시되어 있는지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 2020.2.21. 기준, 규제지역 현황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
전 지역('17.8.3) |
전 지역('16.11.3) |
경기 |
과천('17.8.3), |
과천, 성남, 하남, |
|
대구 | 대구수성('17.9.6) | ||
세종 | 세종('17.8.3) | 세종('17.8.3) | 세종('16.11.3) |
※ (고양시 7개 지구)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 핫핑크 부분은 신규 지정 지역.
http://www.molit.go.kr/portal.do
수시로 바뀌는 조정대상지역, 쉽게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공식 홈으로 가서, 법령정보 클릭합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클릭!
검색란에 조정대상지역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뉴스·소식란의 보도자료에서 검색 가능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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