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22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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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7월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유출 관련 수사의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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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양도소득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주택 외 부동산 분양권 주택 · 입주권 보유기간 1년 미만 50% (조정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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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내용은?
입주권과 달리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었지만,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일시적 1주택·1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미완공으로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2주택자 중과 제외)
그리고
결혼 / 부모님 봉양 / 상속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나,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상세본) 중 관련 내용입니다.
한슈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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