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열네 번째 이야기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할 양도세
일반적인 계산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한 씨가 30년 전 매입한 서초동 A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납부하고 재건축 하였다고 가정.
30년 전 A아파트 매입 | 2억 원 |
(2017년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감정가액 | 3억 원 |
추가분담금 | 1억 원 |
2020년 완공(신축), 양도한다면? | 현 시세 7억 원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양도차익과, 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으로 나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의 양도차익은?
여기서 양도가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됩니다.
계산식은
※ 필요경비는 0원으로 가정.
관리처분인가 전 양도차익 = 감정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3억 원(감정가액) - 2억 원(취득가액) - 0원(필요경비)
= 1억 원(인가일 전 양도차익)
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감정평가액 + 추가분담금) - 필요경비 |
7억 원 - (3억 원 + 1억 원) - 0원
= 3억 원(인가일 이후 양도차익)
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을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과, 기존 부동산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인가일 이후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 |
= 인가일 이후 양도차익 × [청산금 ÷ (감정가액 + 청산금)] |
3억 원 × [1억 원 ÷ (3억 원 + 1억 원)]
= 7천 5백만 원
인가일 이후 기존 부동산분 양도차익 |
= 인가일 이후 양도차익 × [감정가액 ÷ (감정가액 + 청산금)] |
3억 원 × [3억 원 ÷ (3억 원 + 1억 원)]
= 2억 2천 5백만 원
전체 양도차익을 기존 부동산분과, 청산금 납부분으로 나눈다.
기존 부동산분 양도차익 = 인가일 전 양도차익 + 인가일 이후 기존 부동산분 양도차익
1억 원 + 2억 2천 5백만 원 = 3억 2천 5백만 원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 = 인가일 이후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
7천 5백만 원
※ 한 씨가 재건축으로 완공된 아파트를 7억 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3억 2천 5백만 원(기존 부동산분)과 7천 5백만 원(청산금 납부분),
각각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하여 최종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구합니다.
기존 부동산분 | 청산금 납부분 |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
https://hans1106.tistory.com/7?category=850551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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