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은 시청·군청·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임대주택은 크게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매입임대주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혜택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먼저,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은 크게 3가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요건 적용 배제
이 중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부분을 살펴보면,
(2018.9.13 이전 취득주택에 한함)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주택을 팔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기본세율 6~42% 적용).
일정 요건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임대개시일 시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의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함.
(임대주택 등록일) 2018.3.31까지 등록했다면 5년 이상 임대,
2018.4.1 이후 등록했다면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임대료 상한 5% 이내) 2019.2.12 이후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이나 기존 계약 갱신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의 임대주택 합산 배제(비과세) 요건은 위의 양도소득세 조건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세재 혜택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둘 중 하나 선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100% 감면(농어촌특별세로 감면세액의 20%만 납부),
취득일(2018.12.31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한 경우 포함)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에 한함(2018.12.31 일몰 종료).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
8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중 하나만 선택!
다른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2018.9.14 이후 취득한 경우는 금액 기준 추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임대개시일 시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의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함.
임대료 상한 5% 이내(임대기간 중)
2018.9.13 부동산 대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 보면,
아래는 12.16 부동산 대책의 내용
임대주택의 세재 혜택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금 관련 부분은 항상 세무사와 상담하길 권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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