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을 정리해 보는 첫 번째 시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은?
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 1주택(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참조!
https://hans1106.tistory.com/6?category=850551
https://hans1106.tistory.com/7?category=850551
양도소득세 관련 100문 100답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32문항 중, 처음 배포된 자료에 오류가 있던 22번은 수정본으로 포스팅.
분양권 관련
※ 취득세 중과 주택 수는 2020.8.12 이후,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주거용) 적용!
세율 인상 관련
※ 현재는 조정대상지역만 50%, 비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
중과세율 적용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 적용
(40%가 아님에 유의!!)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참조!
https://hans1106.tistory.com/11?category=850551
https://hans1106.tistory.com/141?category=850551
1세대 1주택 비과세
※ 처음 배포된 '주택세금 100분 100답'은 오답이며, 위의 답변은 정정된 내용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채나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 외일 경우는 3년 이내.)
2018.9.13 이전 | 2018.9.14~2019.12.16 | 2019.12.17 이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1년 이내 종전주택 & 신규주택 전입 |
임대주택 공동명의
https://hans1106.tistory.com/178?category=880904
https://hans1106.tistory.com/182?category=8809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위의 자료는 국세청 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부동산 레시피 >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21.1.1 이후 최종 1주택 (0) | 2021.01.28 |
---|---|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0) | 2021.01.06 |
재건축, 양도소득세 계산은? (0) | 2020.10.03 |
임대주택, 세재 혜택(양도소득세) (0) | 2020.08.20 |
양도소득세 계산, 환산취득가액이란? (0) | 2020.08.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