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을 정리해 보는 첫 번째 시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은?
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 1주택(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참조!
https://hans1106.tistory.com/6?category=850551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중과세율? 이해하기 (7.10 부동산 대책 추가)
세금, 양도소득세 두 번째 이야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수요가 아니면 중과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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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ns1106.tistory.com/7?category=850551
양도소득세, 2년 이상 거주! 2020년부터 확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 양도소득세 세 번째 이야기 양도소득세,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에서 특별히 공제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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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100문 100답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32문항 중, 처음 배포된 자료에 오류가 있던 22번은 수정본으로 포스팅.
분양권 관련
※ 취득세 중과 주택 수는 2020.8.12 이후,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주거용) 적용!
세율 인상 관련
※ 현재는 조정대상지역만 50%, 비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
중과세율 적용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 적용
(40%가 아님에 유의!!)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참조!
https://hans1106.tistory.com/11?category=850551
자녀 세대분리 &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해하기
세금, 양도소득세 다섯 번째 이야기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주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줍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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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ns1106.tistory.com/141?category=85055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사/결혼/부모님 봉양/상속)
세금, 양도소득세 열 번째 이야기 결혼 / 이사 / 부모님 봉양 /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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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 처음 배포된 '주택세금 100분 100답'은 오답이며, 위의 답변은 정정된 내용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채나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 외일 경우는 3년 이내.)
2018.9.13 이전 | 2018.9.14~2019.12.16 | 2019.12.17 이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1년 이내 종전주택 & 신규주택 전입 |
임대주택 공동명의
https://hans1106.tistory.com/178?category=880904
8.11 등록임대주택 관련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내용 중 임대등록 제도 개편 부분에 대해 후속으로 추진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8월 18일부터) 시행! 등록임대주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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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ns1106.tistory.com/182?category=880904
8.7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기획재정부
기존 (4년) 단기 임대주택 및 (8년)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 등록말소 허용, 최소 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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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위의 자료는 국세청 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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