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로남불?, 내로남불!
2017.06.19부터 시작된 끝없는 부동산 대책에 이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로 시끌시끌합니다.
2021.03.11 급기야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
2021.0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LH 사태로 인해 또 다른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는 토지도 손본다!'
LH 직원들 투기 사태의 핵심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문제인데, 세금을 올린다?!
주택·입주권·분양권 등은 올해 6.1 이후 단기 보유 양도 시,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로 이미 개정이 되었음.
<토지 양도소득세율 개편안> 2022.1.1 시행 예정임.
비사업용 토지,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단기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20%p) 적용.
구분 | 사업용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
비사업용 토지 | 주택·입주권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70% | 70% | 기본+20%p | 70% |
2년 미만 | 60% | 60% | 기본+20%p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6~45%) | 기본+20%p | 기본세율 |
※ 단기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단기보유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중 높은 세율 적용
정리해보면,
토지를 단기로 양도할 때 1년 미만 50%였는데 70%로, 2년 미만 40%였는데 60%로 올린다.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시, 기본세율에 10%의 중과 세율이었는데 20%로 올라간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0%는 배제한다.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감면 혜택 축소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 중과세율 배제였는데, 2년에서 5년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비사업용토지를 취득했는데, 5년 내에 사업인정고시일이 있으면 감면이나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LTV 규제를 신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세재 부분만 간단히 정리해 보았고, 보도자료 원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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