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첫 번째 이야기
부동산을 보유하면 누구나 내는 세금,
재산세(주택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시가표준액은?
구분 | 공시가격 발표일은 4월 말 |
아파트·연립·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가격 |
https://hans1106.tistory.com/10?category=864799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이제 과세표준을 구했으니,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2019. 12. 31.>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 주택의 재산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0.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6천만원 이하 | 0.1%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0.15% | 3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 3가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 | 세율 |
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0.0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중과세 대상 |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2배 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3배 중과 |
재산세 납기일은 언제?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7. 12. 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는
7월에 50%,
9월에 50% 부과됩니다.
(단, 납부할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납하지 않고 7월에 모두 부과!)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9. 12. 31.>
※ 2020년부터 분납 기준 완화!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아짐)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
2019.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2020년 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할 때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겠다고 발표!
보유세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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