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10.29>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함.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기간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최대 5년) |
조정대상지역은 제1지역과 제2지역 그리고 제3지역으로 분류,
전매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기간 | |||
제1지역 | 제2지역 | 제3지역 |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 1년 6개월 | 1년 | 6개월 |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구분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9호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 |||
구분 | 투기과열지구 | 그 외 | |
공공택지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5년 | 3년 |
80%~100% | 8년 | 6년 | |
80% 미만 | 10년 | 8년 | |
민간택지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5년 | - |
80%~100% | 8년 | - | |
80% 미만 | 10년 |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3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현황
지정기간 : 2019.12.17 ~ 지정 해제시까지
※ 다음은 2020.5.12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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