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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분양권 전매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알아보기!

by 한데렐라 2020. 9. 3.

Unsplash@alexandre debieve

 

※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10.29>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함.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기간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최대 5년) 

 

조정대상지역은 제1지역과 제2지역 그리고 제3지역으로 분류, 

전매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기간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공공택지 민간택지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구분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9호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공고, 페이지 1

 

국토교통부 공고, 페이지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구분 투기과열지구 그 외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5년 -
80%~100% 8년 -
80% 미만 10년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3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현황 
지정기간 : 2019.12.17 ~ 지정 해제시까지

2019.12.17부터

 

 

※ 다음은 2020.5.12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됩니다. 

2020.5.12 국토부 보도자료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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