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원인(매매·상속·증여·원시취득)에 따라,
부동산 유형(주택·주택 외·농지)에 따라,
주택은 실제 거래 가격과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부동산 (일반)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1조
구분 | 세율 | |||
주택 매매 | 실제 거래가 | 면적 | ||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1.1% | ||
전용면적 85㎡ 초과 | 1.3%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
전용면적 85㎡ 초과 | ||||
9억원 초과 | 전용면적 85㎡ 이하 | 3.3% | ||
전용면적 85㎡ 초과 | 3.5% | |||
주택 외(토지·건물·상가·오피스텔) 매매 | 4.6% | |||
농지 매매 | 신규 | 3.4% | ||
2년 이상 자경 | 1.6% | |||
원시취득(건물 신축이나 경매·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 | 3.16% | |||
상속 | 농지 외 | 3.16% | ||
농지 | 2.56% | |||
증여 | 4% |
위의 표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율을 표시하였음.
2020년부터 바뀌는 취득세, 첫 번째!
주택 매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 (2020.1.1. 이후 취득 분부터),
2%의 단일 세율이 아닌 1~3%로 변경.
계산식 |
Y = (3분의 2 × X) - 3 |
Y 세율(%),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X 1억 원분의 거래가액 |
만약, 7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할 경우 세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보면?
개정 전 7억 원 × 2% = 1천400만 원
개정 7억 원 × 1.67% = 1천169만 원
※ (3분의 2 × 7) - 3 = 1.67
세부담이 231만 원 감소
거래가액 | 2020.1.1. 이전 | 개정 |
6억 5천만 원 | 2% | 1.33% |
7억 원 | 2% | 1.67% |
7억 5천만 원 | 2% | 2.0% |
8억 원 | 2% | 2.33% |
8억 5천만 원 | 2% | 2.67% |
이처럼 취득세율 개정으로 7억5천만 원 미만은 2%보다 낮은 세율을,
7억5천만 원 초과는 2%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0년부터 바뀌는 취득세, 두 번째!!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 4%의 세율 적용
(1세대 3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추가(변경)되는 내용!
※ 취득세율 중과세
2020.7.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8% | |
3주택 | 12% | 8% |
4주택 이상 | 12% | |
법인 | 12% |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름!
시행일 2020.8.12
과세표준 × 세율 =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상속이나 증여처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 납부는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위의 내용은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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