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부분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
납세의무자 |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 |
등록을 하는 자 | 부동산 소재지 |
※ 「지방세법」 제23조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7. 12. 26., 2019. 8. 27.>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지방세법」 제28조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소유권 | 보존등기 | 부동산 가액 | 0.8% | |
이전등기 | 유상 | 2% | ||
무상 | 1.5% | |||
상속 | 0.8% |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 부동산 가액 | 0.2% | |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 | 채권금액 | |||
지역권 | 요역지 가액 | |||
전세권 | 전세금액 | |||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 |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경매신청 | 채권금액 | 0.2% | |
가압류 | ||||
가처분 | ||||
가등기 |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 | |||
그 밖의 등기(말소·변경등기 등) | 건당 | 6,000원 |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 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법제처에서 「지방세법」을 검색,
원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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