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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by 한데렐라 2020. 7. 26.

Unsplash@vernon raineil cenzon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부분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는다는 점에 주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
등록을 하는 자 부동산 소재지

 

※ 「지방세법」 제23조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7. 12. 26., 2019. 8. 27.>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지방세법」 제28조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 0.8%
이전등기 유상 2%
무상 1.5%
상속 0.8%
소유권 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부동산 가액 0.2%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 채권금액
지역권 요역지 가액
전세권 전세금액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경매신청 채권금액 0.2%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
그 밖의 등기(말소·변경등기 등) 건당 6,000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 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법제처에서 「지방세법」을 검색, 

원문을 참조하세요. 

또는 법무사·세무사와 상담!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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