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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취득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by 한데렐라 2020. 7. 26.

Unsplash@garin chadwick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

 

 「지방세법」 제23조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7. 12. 26., 2019. 8. 27.>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1.>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_지방세법 시행령.pdf
0.28MB

[별표 1]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별표 1], 제4종 일부

위처럼 [별표 1]에서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경우는 제4종에 해당! 

 

 

※ 「지방세법」 제34조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만약 서울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했다면 

제4종 면허세 27,000원에 해당,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기 후 27,810원 

연체 시, 가산금 3%가 부과됩니다. 

27,000 × 3% = 27,810원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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