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 |
※ 「지방세법」 제23조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7. 12. 26., 2019. 8. 27.>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31.>
[별표 1]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위처럼 [별표 1]에서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경우는 제4종에 해당!
※ 「지방세법」 제34조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구분 | 인구 50만 명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만약 서울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했다면
제4종 면허세 27,000원에 해당,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기 후 27,810원
연체 시, 가산금 3%가 부과됩니다.
27,000 × 3% = 27,810원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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