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22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관련 내용.
시행일 2020.8.12
지방세인 취득세 관련 보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네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 가구 월 175만 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 원)
https://hans1106.tistory.com/11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세율 배제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노인복지주택/국가등록문화재/농어촌주택/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
또한,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함.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 3년,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함.
https://hans1106.tistory.com/141
증여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
아울러,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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