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취득세 말고 내는 세금이 또 있다?!
인지세?!
「인지세법」 제1조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붙이고 도장 꾹!)
다만, 등기이전의 경우에는 법원 공무원이 소인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표 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됨)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인지세법」 제3조
기재금액 | 세액 |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인지세법」 제6조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동산 관련 인지세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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