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4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나 운영시간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해지 통고 후 3개월치만 부담하면 계약 종료가 가능.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남은 기간 동안 임대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냥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주었습니다.
※ 신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이게 맞는 것일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임대인은 부자, 임차인은 가난하다는 생각은 틀렸다!
한길 is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공짜는 없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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