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상담사례, '아홉 번째' 이야기.
질문
1년 전 제기동에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5만원에 임차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증액 요청하고 있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인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9억원) 이하일 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 동시에 상한요율 이내에서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료 인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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