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현재 임차 중인 상가를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갱신된 적 없는 2018.10.16. 이전 계약은 갱신 요구 5년만 가능.
개정된 계약갱신 10년 적용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8.10.16. 이전 임대차계약이고 갱신한 적이 없다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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