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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취득세

자동차 세금, 부동산 외 취득세율

by 한데렐라 2021. 1. 27.

Unsplash@jesse ballantyne

 

부동산이 아닌, 

자동차나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관련 법은 

 

※ 지방세법 제12조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3. 29., 2019. 8. 27., 2019. 12. 31., 2020. 12. 29.>

1. 선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 1. 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3) 삭제  <2019. 12. 31.>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자동차 관련 세금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차량 가격에 포함
차량 등록시 취득세, 공채매입비 차량 가격에 불포함
차량 보유시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매년 납부

 

취득세 부분을 보면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액의 7%, 경차는 차량 가액의 4%를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9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따라잡기! (7.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원인(매매·상속·증여·원시취득)에 따라, 부동산 유형(주택·주택 외·농지)에 따라, 주택은 실제 거래 가격과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hans1106.tistory.com

 

한수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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