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 3기 연체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3기 연체의 의미'는 연체된 금액이 합산하여 3개월분 월세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 월세가 200만 원인 경우 밀린 월세가 600만 원이 되면 3기 연체에 해당.
월세 일부라도 지급하면서 밀린 월세가 3개월분이 되지 않은면, 3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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