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6.1~2025.5.31까지 1년 추가 연장 소식 관련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추가 연장.
-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 구축 예정.
- 현행(4~100만 원) 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국토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개요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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