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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주택, 상가임대차법

민법 제157조, 초일산입이란?

by 한데렐라 2024. 1. 17.

2023년 1월 19일 임대차 계약 1년을 체결하고 잔금과 동시에 입주하였다면, 임대차 만료일은 2024년 1월 19일일까? 1월 18일일까?

 

초일산입 vs 초일불산입

 

임대차 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기산일이란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

민법 제157조 임대차 기간
민법 제157조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 일, 주, 월 또는 년 → 초일 포함 X (초일불산입) 2023.1.19.~2024.1.19.
- 오전 0시부터 시작 → 초일 포함 O (초일산입) 2023.1.19.~2024.1.18.

 

 

2023년 1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하고 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였다면 임차 기간은 초일인 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1월 19일 오전 0시부터 임차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음.

 

따라서 임대차 기간(1년)은 2023.1.19일부터, 「민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그 기산일의 전일인 2024.1.18일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임대차 기간은 2023.1.19일 오전 0시부터 2024.1.18일 자정까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기산일을 잡을 때, 초일산입 vs 초일불산입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당사자간 협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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