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9일 임대차 계약 1년을 체결하고 잔금과 동시에 입주하였다면, 임대차 만료일은 2024년 1월 19일일까? 1월 18일일까?
초일산입 vs 초일불산입
임대차 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기산일이란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
임대차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 일, 주, 월 또는 년 → 초일 포함 X (초일불산입) 2023.1.19.~2024.1.19.
- 오전 0시부터 시작 → 초일 포함 O (초일산입) 2023.1.19.~2024.1.18.
2023년 1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하고 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였다면 임차 기간은 초일인 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1월 19일 오전 0시부터 임차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음.
따라서 임대차 기간(1년)은 2023.1.19일부터, 「민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그 기산일의 전일인 2024.1.18일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임대차 기간은 2023.1.19일 오전 0시부터 2024.1.18일 자정까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기산일을 잡을 때, 초일산입 vs 초일불산입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당사자간 협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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