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사례.
인천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김하나 씨는 '17.1월 인천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하고 '21.6월 주택(B)을 취득함.
('18.3월 사업계획승인, '21.6월 사용승인)
A·B주택이 소재한 인천 지역은 '20.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김하나 씨는 '24.5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
질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B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사용승인이 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A주택 양도기한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김하나 씨의 경우,
B지역주택조합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합니다.
'14.2월 A주택 취득
'17.1월 B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18.3월 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20.6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21.6월 B주택 사용승인
'24.5월 A주택 양도 예정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해석 사례.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casey h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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