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 5번째 이야기.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양도(과세)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 5.
A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김하나씨는 이사를 위하여 '21.3월 B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1.12월 B분양권을 양도(과세)한 후 '22.3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21.1.1. 이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B분양권을 양도 후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더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거나 분양권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21.12월)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귀하(김하나 씨)의 경우 A주택은 B분양권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 사례 1. 1주택과 1분양권의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65(2021.06.10)
1세대가 1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해석 사례 2. 1주택과 1입주권의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2021.05.17)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입니다.
해석 사례 3. 일시적 2주택과 1분양권의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2021.12.17)
일시적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casey h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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