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중 첫 번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 2년, 1년'
사례 1.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김하나씨는 이사를 위하여
'18.7월 서울 소재 아파트(B)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9월 잔금청산 및 이사·전입함.
※ 김하나씨는 종전주택(A)을 '22.3월 양도할 예정임.
질문.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1년 경과 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 20.9월 잔금청산일
해석
※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512(2021.05.25)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일 또는 취득일 기준)
2018.9.13 이전 | 2018.9.14~2019.12.16 | 2019.12.17 이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전입 |
※ 한 채나,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 외일 경우는 3년 이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흐름도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casey h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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