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례.
서울에 A주택과 B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김하나씨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21.6월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함.
'22.4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21.6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여, A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1.2.17.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A주택 보유기간은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김하나씨의 경우 A주택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 사례.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casey h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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