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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주택, 상가임대차법

임대차 보호기간 '10년'은 언제부터인가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by 한데렐라 2022. 4. 6.

상가임대차 상당 사례, <서울시 눈물 그만>의 열세 번째 이야기. 

 

  질문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상가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영업 중인 임차인들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을 원하는 금액에 매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매수인은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조건을 제시. 

그런데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계약서를 다시 쓴 날부터 새롭게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보호 기간 시작일과 관련된 판례를 알 수는 없을까요? 

 

  답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하더라도, 종전 계약을 무효로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2항.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갱신된 적 없는 2018.10.16. 이전 계약은 갱신 요구 5년만 가능! 

 

상가임대차 사례집 53
상가임대차 사례집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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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anna filoz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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