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실거주 의무에 대해 알아본다.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는 양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이 결정한다는 점에 유의.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따라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17.8.3.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 2030.1.5. 0시부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제외 규제지역 지정 해제됨.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
취득 당시 | 거주요건 |
조정대상지역 | O |
비조정대상지역 | X |
※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
조정대상지역 현황과 지정 효과
1) 2024.3.28 기준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초·강남·송파·용산.
2) 규제 지역 지정 효과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 >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0) | 2024.05.05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2025.5.9까지 (0) | 2024.02.13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분할납부 (0) | 2023.05.09 |
2023년 소득세법 세율, 누진공제액 (0) | 2023.05.01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0)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