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2022년 귀속분)하는 달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A>를 통해 신고대상과 적용 세율, 분할 납부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 자료 출처는 국세청.
1)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2)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3) 인정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4)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5) 가산세
6) 분할 납부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2)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예정신고'라 함.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하며*, 만약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20%,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 부담.
*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다음 해 5.1~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정신고'라 함.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3) 양도소득세 인정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
취득비용 |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
자본적 지출액 | 발코니, 방 확장, 새시, 보일러 교체, 시스템에어컨 |
양도비용 | 중개보수, 세무 신고 수수료 |
※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서류와 견적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
2022.5.10 이후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
5) 무·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
과소신고 | 무신고 | 부정 과소·무신고 | 납부지연 |
납부세액의 10% | 납부세액의 20% | 납부세액의 40% | 1일 0.022% (연 8.030%) |
※ 다운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 부과.
6)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 |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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