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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분할납부

by 한데렐라 2023. 5. 9.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2022년 귀속분)하는 달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A>를 통해 신고대상과 적용 세율, 분할 납부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 자료 출처는 국세청.

1)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2)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3) 인정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4)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5) 가산세
6) 분할 납부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2)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예정신고'라 함.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여야 하며*, 만약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20%,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 부담.

*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다음 해 5.1~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정신고'라 함.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1

 

3) 양도소득세 인정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

취득비용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자본적 지출액 발코니, 방 확장,
새시, 보일러 교체,
시스템에어컨
양도비용 중개보수,
세무 신고 수수료

※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서류와 견적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2

 

4)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

2022.5.10 이후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4

 

5) 무·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

과소신고 신고 부정 과소·무신고 납부지연
납부세액의 10% 납부세액의 20% 납부세액의 40% 1일 0.022%
(연 8.030%)

 

※ 다운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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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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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7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7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가산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가산세

 

 

마이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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