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소식, 2025년 5월 9일까지.
※ 양도세 중과 제도 ▼
구분 | 세율(%) | |
2021.6~2022.5 | 2022.5~ (한시배제) |
|
1주택 | 기본세율 (장특공제 적용) | 기본세율 (장특공제 적용) |
2주택 | 기본세율+20%p (장특공제 배제)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30%p (장특공제 배제) |
※ 출처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 >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0) | 2024.05.05 |
---|---|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여부 (0) | 2024.03.28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분할납부 (0) | 2023.05.09 |
2023년 소득세법 세율, 누진공제액 (0) | 2023.05.01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0)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