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
※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 3년.
종합부동산세: 2년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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