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의 의미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세 세율(소득세법 제55조)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누진세율이란
2. 소득세 세율 <개정 2022.12.31>
3. 2022 세제개편안
1. 누진세율이란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금액이 커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세금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등이 있습니다.
2. 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②방식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③방식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원 |
3. 2022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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