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 (분할 납부)
2.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3. 주식, 파생상품 양도세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vs 예정신고
확정신고 대상 ▼
3. 주식,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범위,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율 ▼
가정의 달인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임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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