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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2020.11.20 기준, 조정대상지역

by 한데렐라 2020. 11. 23.

Unsplash@mike swigunski 

 

2020.11.20부터 지정효력 발생. 

추가 지정 구역은?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0.11.19 보도자료 원문, 페이지 5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대구 수성구와 

작년 해제되었던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5곳) 지역 

그리고 김포(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총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함.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는? 

https://hans1106.tistory.com/101?category=880904

 

2020.6.19 기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효과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

hans1106.tistory.com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세중과됩니다.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 3억 원 증여 시 취득세율 12%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 중과됩니다. 

중과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2021.01.01 이후 취득분부터) 


 

2020.11.19 보도자료 원문, 페이지 6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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