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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by 한데렐라 2020. 11. 11.

2020.10.19 보도자료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변경내역 

구분 현행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 3억 이상 모든 거래
非규제지역 6억 이상 개인(6억 이상) + 법인(모든 거래)
증빙자료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시행일 이후 거래 계약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출처 국토교통부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예시)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 

 

이 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하며, 

*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2020.10.27부터 시행 예정. 

 

 

※ 규제지역은 아래에서 확인! 

https://hans1106.tistory.com/101?category=880904

 

2020.6.19 기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효과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

hans1106.tistory.com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은?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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