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변경내역
구분 | 현행 | 개정 | |
자금조달계획서 | 규제지역 | 3억 이상 | 모든 거래 |
非규제지역 | 6억 이상 | 개인(6억 이상) + 법인(모든 거래) | |
증빙자료 | 투기과열지구 | 9억 초과 | 모든 거래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시행일 이후 거래 계약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예시)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
이 때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하며,
* 주택 거래 당사자 모두 법인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별도로 작성·제출
신고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뿐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2020.10.27부터 시행 예정.
※ 규제지역은 아래에서 확인!
https://hans1106.tistory.com/101?category=880904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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