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부터 지정효력 발생.
추가 지정 구역은? | |
경기도 |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
부산광역시 |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대구 수성구와
작년 해제되었던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5곳) 지역
그리고 김포(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총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함.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는?
https://hans1106.tistory.com/101?category=880904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 3억 원 증여 시 취득세율 12%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 중과됩니다.
중과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2021.01.01 이후 취득분부터)
서초, 한길부동산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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