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여덟 번째 이야기
※ 2023.1.1. 이후 '10년'으로 변경 예정. (2022 세제개편안)
왓(what)? 이월과세??
1. 이월과세란?
※ 「소득세법」 제97조의2.
거주자가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납부할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구해지는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
양도가액 | 얼마에 팔아? |
(-)취득가액 | 얼마에 샀니? |
(-)필요경비 | 경비가 얼마야? 빼줄께! 전부 말고!!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얼마나 보유했어?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빼줄께!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할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
2. 예시
남편(증여자)이 1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합니다.
증여 당시 아파트는 3억 원.
1) 아내가 이 아파트를 5년 후 6억 원에 팔면, 취득가액을 3억 원으로!
※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3억 원)으로 봄.
2) 5년 이내 6억 원에 팔면, 취득가액을 1억 원으로 계산!! (이월과세)
※ 취득가액을 남편이 샀던 취득가액(1억 원)으로 봄.
5년 후 양도 | 5년 이내 양도(이월과세) | |
양도가액 | 6억 원 | 6억 원 |
(-)취득가액 | 3억 원 | 1억 원 |
취득가액이 낮아지니 그만큼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 (2019.2.12. 이후 양도 분부터)
이 제도의 취지는 배우자 공제(6억 원)를 활용하여 배우자 증여 시,
비과세 후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조세 탈루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결론은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후, 양도한다!!
※ 2023.1.1. 이후 '10년'으로 변경 예정. (2022 세제개편안)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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