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일곱 번째 이야기
다운계약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업·다운계약서의 제안을 받았다면, 날 기다리는 위험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유혹'에 도장을 찍으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쓰면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매도자(파는 쪽) 유리!
실제 가격보다 높게 쓰면 업계약서, 업계약서는 매수자(사는 쪽) 유리!!
다운계약서를 왜 쓰는 걸까?
매도인은 가격을 낮게 쓰면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옷! 좋다? 안 걸리면 되겠네?!
적발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당장엔 취득세를 줄여 기분이 좋겠지만,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는 늘어나는 양도차익만큼 양도소득세도 올라갑니다!
적발 시, 다가올 위험은 무엇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고 40% 부과 및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기간 1일당 0.025%(연 9.12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리니언시 제도 운영으로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허위 계약서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자는 과태료 감면의 혜택을 줍니다.
다운·업계약서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이며 불법입니다!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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