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개정사항 추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가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증서)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1.12.31>
위의 4가지 외에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되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17조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7. 14., 2013. 3. 23., 2014. 7. 29., 2021. 1. 12., 2021. 12. 31.>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야 할 5가지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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